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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최초 임대사업자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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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전국 최초 임대사업자 맞춤형 교육

임대사업자 1,851명 대상 8회에 걸쳐 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법령 이해도 향상

[시사캐치]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임대사업자 대상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맞춤형 천안시 임대사업자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26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잦은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 방지 및 효율적인 임대사업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등록한 지역 내 임대사업자 1,851명(임대주택 등록 건수 9,131건)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8회 이상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 취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 및 혜택 등 법령의 이해와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했다.

 

세부 항목은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말소,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주택관리, 과태료 부과 및 감면 등이며, 기타 임대사업자 현안 등도 별도 상담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해와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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