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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대책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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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길자 천안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대책 부족해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 셋째날 시정질문

[크기변환]사본 -김길자 의원1.jpg


[시사캐치] 김길자 천안시의원은 19일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서 담당 국·소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홍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통해 경각심을 인식시켰고,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피해방지 예산 지원에 대해 물었다.

 

경찰서 제공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2년까지 천안지역 보이스피싱 사례는 21년 피해건수 592건에 피해액은 144억 원, 22년 피해건수 475건에 피해액은 182억으로 피해건수는 117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8억으로 증가함을 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이어 천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충남 전체 대비 46%로이지만 그 심각성과는 거리가 먼 소극 행정의 아쉬움을 표하며 경찰의 주요 업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과거에는 어르신들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기유형에 따라 전 연령층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경찰서, 금융감독원, 은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한 행정,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에방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히 대처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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