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