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9 14:46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9.8℃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1.0℃
  • 구름많음6.9℃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1.4℃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홍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홍보 추진

[크기변환]3.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