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사본 -전남수 의원.jp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305/20230516195823_cc4c3db64aa24b1d6beb78b098132ac2_3f6x.jpg)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포함,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소극행정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소극행정 관련 사례 교육 등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남수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적극행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