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신고로 설치 가능한 시설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홍성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아산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