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횡단경사 최대 8% 이상인 연장 500m 구간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했다.
도로의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를 말하며, 노면 위의 우수를 측구로 배수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사다.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며, 직선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본 공사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