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2일 환경부가 제정 ‧ 고시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 발생행위의 지도·점검 대상은 영업용 확성기, 음향장치 부착 자동차에서 소음기 비정상 ‧ 음향장치 부착 이륜자동차와 고소음 이륜자동차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