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은 최근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내 섬 지역을 구분하는 법조항을 개정, 예산지원기관을 일원화해줄 것을 제언했다.
16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도서개발사업(현 섬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섬 발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섬종합발전계획’은 소득기반 시설사업과 주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바탕으로 섬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35년간 섬과 관련된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과 체계에 큰 변화가 없어 정책대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섬종합발전계획의 추진방향과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 가지의 연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첫 번째 연구), 한국섬진흥원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단계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연구) 섬발전사업 환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평가도구는 질적 평가항목과 양적 평가항목을 선정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제고했다.
(세 번째 연구) 또 지자체 실무자가 섬발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섬 규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시설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도출됐다. 특히 예산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섬발전사업이 이뤄지는 섬을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예산 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섬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섬 지역을 구분하는 법조항을 개정, 유인섬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로 예산지원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오동호 원장은 "섬 발전사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섬 발전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섬 전문 정책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