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3:42

  • 구름조금속초3.6℃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0.9℃
  • 눈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2℃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2℃
  • 눈인천-0.5℃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4.4℃
  • 눈수원-1.0℃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울진5.5℃
  • 흐림청주3.0℃
  • 비대전5.0℃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6.8℃
  • 비전주4.5℃
  • 구름많음울산7.2℃
  • 구름많음창원7.0℃
  • 비 또는 눈광주3.7℃
  • 구름조금부산7.1℃
  • 구름많음통영8.1℃
  • 구름많음목포5.7℃
  • 구름많음여수5.3℃
  • 비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7℃
  • 흐림고창2.8℃
  • 구름많음순천2.8℃
  • 눈홍성(예)4.9℃
  • 흐림4.1℃
  • 구름많음제주9.7℃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7.6℃
  • 비서귀포9.0℃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7℃
  • 구름많음보령6.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3.8℃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5.2℃
  • 구름많음김해시7.9℃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7.8℃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5.7℃
  • 흐림강진군7.3℃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7.4℃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6.2℃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조금영덕7.2℃
  • 구름많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9℃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6.7℃
  • 흐림밀양6.7℃
  • 구름많음산청4.0℃
  • 구름많음거제7.8℃
  • 흐림남해6.4℃
  • 구름많음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 사업·프로그램 구체화 및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마련

[크기변환]사본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충남의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의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문에 정확히 명시했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 의원은 "최근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TV에 방영될 정도로 청소년부모는 더 이상 낯설게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많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