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5 04:05

  • 맑음속초-6.2℃
  • 맑음-9.5℃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8.5℃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8℃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9℃
  • 눈광주-3.1℃
  • 맑음부산-2.3℃
  • 맑음통영-2.9℃
  • 눈목포-1.1℃
  • 구름많음여수-1.6℃
  • 구름많음흑산도2.8℃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4.0℃
  • 흐림순천-3.9℃
  • 맑음홍성(예)-6.6℃
  • 맑음-7.7℃
  • 맑음제주1.8℃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2.2℃
  • 구름많음진주-3.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4.1℃
  • 맑음-5.5℃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6.9℃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8℃
  • 맑음김해시-4.2℃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1.8℃
  • 흐림보성군-3.1℃
  • 맑음강진군-4.5℃
  • 흐림장흥-5.9℃
  • 맑음해남-7.6℃
  • 흐림고흥-5.0℃
  • 맑음의령군-7.9℃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3.1℃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9℃
  • 흐림산청-2.1℃
  • 맑음거제-1.3℃
  • 구름조금남해-0.8℃
  • 맑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충남도는 7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