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호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연계) △피해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보호 △가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용해 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했다.
정한율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비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