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4:30

  • 구름많음속초2.0℃
  • 눈-0.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0.0℃
  • 눈백령도2.9℃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5℃
  • 눈서울0.3℃
  • 눈인천0.2℃
  • 흐림원주1.1℃
  • 눈울릉도1.9℃
  • 눈수원0.1℃
  • 흐림영월1.4℃
  • 구름조금충주-0.9℃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조금울진2.8℃
  • 구름많음청주1.7℃
  • 비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8℃
  • 구름조금상주1.5℃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6.2℃
  • 흐림대구3.9℃
  • 비전주4.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0℃
  • 비광주3.4℃
  • 맑음부산3.9℃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5.3℃
  • 구름많음순천0.3℃
  • 비홍성(예)3.1℃
  • 구름많음1.7℃
  • 비제주8.0℃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5.6℃
  • 비서귀포8.2℃
  • 맑음진주2.9℃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3℃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8℃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1.3℃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7℃
  • 구름조금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6.2℃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3℃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9℃
  • 구름조금의성-1.7℃
  • 구름많음구미1.4℃
  • 흐림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조금합천4.2℃
  • 맑음밀양3.3℃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4.6℃
  • 맑음남해4.2℃
  • 맑음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동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기간(2022.8.1.~2023.7.31.)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과기준일(2023.7.31.)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대상시설물 4,133개 소유자에게 36억6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에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