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0:34

  • 구름많음속초1.3℃
  • 눈-0.9℃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1.9℃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3℃
  • 흐림원주0.5℃
  • 눈울릉도3.8℃
  • 눈수원-0.3℃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2℃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1.0℃
  • 구름조금상주1.2℃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5.2℃
  • 구름조금대구3.4℃
  • 눈전주2.6℃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조금창원3.1℃
  • 비광주4.5℃
  • 맑음부산4.7℃
  • 구름조금통영5.7℃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4.4℃
  • 흐림흑산도6.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4.1℃
  • 흐림순천1.0℃
  • 눈홍성(예)3.6℃
  • 구름많음1.3℃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흐림성산5.8℃
  • 비서귀포6.3℃
  • 구름많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0.0℃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0.3℃
  • 흐림보령5.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2.2℃
  • 흐림0.8℃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2.4℃
  • 흐림진도군6.5℃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0.1℃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8℃
  • 맑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3℃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산청2.3℃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5.1℃
  • 구름많음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사캐치] 천안시가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사용 중인 시설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법을 검토해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보증금이 면제되고 최초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 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천안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