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건설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농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타 건설기계와 달리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도 농업기술원은 △건설기계 기관, 작업 장치, 법규 및 도로 통행 등 이론 교육 △굴착기, 지게차 조작 실습 교육 등 총 12시간 교육을 진행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교육생 만족도도 높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농업인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