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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호장비 착용 등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 인증단계가 취약해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 시 방향을 조절하는 조향장치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나성중학교 등 6개 기관의 관계자 2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호장비 착용, 시속 25km 미만 준수, 야간 라이트 점등 등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나성중학교 캠페인을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영상 제작, 온라인 캠페인, 현수막 및 리플릿 학교 안내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시청, 경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인증 절차 강화와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시기이다”라며,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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