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8 09:00

  • 흐림속초6.4℃
  • 비2.8℃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3.4℃
  • 흐림백령도5.0℃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6.8℃
  • 비서울7.1℃
  • 비인천5.9℃
  • 흐림원주4.4℃
  • 흐림울릉도8.3℃
  • 비수원5.1℃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8℃
  • 흐림서산5.8℃
  • 흐림울진9.1℃
  • 비청주5.0℃
  • 비대전5.7℃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6.1℃
  • 흐림상주4.3℃
  • 비포항8.7℃
  • 흐림군산6.0℃
  • 비대구7.1℃
  • 비전주8.3℃
  • 비울산8.5℃
  • 비창원8.9℃
  • 비광주9.4℃
  • 비부산10.3℃
  • 흐림통영8.7℃
  • 비목포9.7℃
  • 비여수9.2℃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9.3℃
  • 흐림순천8.0℃
  • 비홍성(예)4.8℃
  • 흐림4.1℃
  • 비제주12.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4℃
  • 흐림진주7.7℃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4.7℃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5.3℃
  • 흐림4.6℃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7.8℃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9.6℃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0.1℃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6.9℃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10.7℃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8℃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5℃
  • 흐림밀양7.5℃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8.7℃
  • 비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4월 30일 결정·공시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18일부터 46일까지 20261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4,585필지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는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팩스나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