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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학군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5-1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가칭 ‘합강1초’(초5-2) 및 가칭 ‘합강2초’(초5-7) 총 2개 학교의 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중학교와 관련해서는 5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가칭 ‘합강중’(중5-1) 및 가칭 ‘다솜중’(중5-2), ‘중5-3’ 총 3개 학교에 대한 학교군을 설정했으며,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중학교 공동학교군(구) 변동 사항도 반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교육수요자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개교 예정 학교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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