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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6년 법정전입금(73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과 ‘2026년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안(31억 9천만 원)’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이번에 세종시교육청이 확보한 법정전입금은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교육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비법정전입금 지원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교복비 지원(27억 3천만 원) ▲동지역 통학 차량 지원(1억 5천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1억 6천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세종 진로박람회 운영(2천만 원)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지원(5천만 원) ▲읍면지역 기숙형학교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8천만 원) 등 총 6개이며, 재정 여건과 현안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가 최대한 반영됐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법정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번 회의에서 확보한 법정·비법정 전입금을 포함해 편성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교육복지, 통학안전,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등 각 사업분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초 평생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 출범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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