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3:02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8월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8월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시사캐치] 대전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 3891건 56억 3900만 원을, 사업소분 주민세는 8만 1650건 113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세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올해부터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7일부터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세정과장은"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