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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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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인‧허가 기간 단축

[시사캐치]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기관 등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대전시에 설치되는‘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지정,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어 평균 2~4년이 소요됐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대전시에 조성된 종합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단지내 환경개선,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택배터미널 등 입지가 유리하지만, 물류시설용지가 부족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공급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우선 물류단지 개발 경험이 있는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찾고 신규 물류단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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