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가당 연 1회씩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는 검증을 거쳐 이번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쯤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