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4:40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현수막 난립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현수막 난립 막는다

깨끗한 도시미관 관리위해 청정지역 2곳 추가 지정
현수막 게시 최소화 차원 정당, 공공기관 등 협조 요청


사본 -20230824053318_ea6a7a00c5c59f02ce17e9521839271f_fcko.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 청정지역’이란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구역을 말한다.

 

추가 지정하는 청정지역 2곳은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종촌동 너비뜰교차로, 조치원읍 번암사거리로 선정하였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순찰을 지속하며 불법 현수막을 집중관리 해왔다.

 

하지만 정당이나 선관위, 학교, 집회‧시위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 적용이 배제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같은법 제5조에 따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와 동시에 각 정당,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청정지역의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은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품격 있는 세종의 이미지를 위하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