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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사위·본회의 통과…“220만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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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사위·본회의 통과…“220만 역량 결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타당성 연구·설립 부지 매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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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가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근거 법안이 통과했다.

 

이에 도는 앞으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 천안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바지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해 병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도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 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 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치의학 의료 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399억 원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액의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기관도 없다.

 

천안 설립 추진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인 데다, 지역 내 대형 병원이 많고, 각종 연구기관 등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가 밀집해 있으며, 글로벌 연구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천안 지역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에서의 접근성도 탁월하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1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안팎에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치과의사 3만여 명이 소속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월에는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여론 형성 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음 달인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회하며 천안 설립 당위성을 넓혀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도와 천안시는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도는 이밖에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잇따라 찾아 법안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상임위 통과는 220만 염원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천안시, 치의학계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해 온 결과물이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나 "근거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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