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이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한정적인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시는 현재「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