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8월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 대상지를 발표했다.
이두희 국장은 먼저 관광숙박시설 허용 논란과 관련, 주민들의 우려에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1필지 등 총 9필지를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두희 국장은 이어 "신도심 상가 공실률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 지역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시 자체조사)로, 전국 평균 9.4%(한국부동산원 2023. 7월 발표)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우리시를 찾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규모와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도모하고,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이에 시는 공실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生) 내에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돼 있으며 나성동 미인수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성동 미인수지역은 행복청에서 위락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급,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하여 입지기준을 마련,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
입지기준은 첫 번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했다.
이두희 국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