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