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은 올해 5월부터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시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며, 대출이율은 연 0.5%, 농어업인(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 이내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추가로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에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farm.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또는 시 농정과(041-537-36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