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중소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 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시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상담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충남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데 있어, 유능한 직원의 영입은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큰 요소이다. 그 주축이 되는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야말로 지역의 산업을 받쳐주는 큰 일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소중히 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하는 인재다. 이번 조례 제정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