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0:42

  • 구름조금속초2.5℃
  • 구름조금0.4℃
  • 구름조금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4.1℃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4.1℃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3.7℃
  • 구름조금동해3.4℃
  • 구름많음서울0.2℃
  • 흐림인천0.9℃
  • 구름많음원주1.3℃
  • 눈울릉도5.6℃
  • 흐림수원1.2℃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충주0.8℃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4.4℃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7.0℃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대구6.7℃
  • 비전주4.1℃
  • 맑음울산6.7℃
  • 구름조금창원6.3℃
  • 흐림광주5.5℃
  • 맑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9℃
  • 비목포6.9℃
  • 구름조금여수7.0℃
  • 비흑산도6.1℃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5℃
  • 비홍성(예)2.8℃
  • 흐림2.6℃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9.9℃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많음제천-0.4℃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3.3℃
  • 구름많음2.0℃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5℃
  • 구름많음남원3.7℃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6.6℃
  • 맑음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6.7℃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6.5℃
  • 흐림해남7.2℃
  • 구름많음고흥7.6℃
  • 구름조금의령군6.8℃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7℃
  • 흐림진도군7.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5℃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5.3℃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4.5℃
  • 구름조금합천6.0℃
  • 맑음밀양6.6℃
  • 구름많음산청5.4℃
  • 맑음거제7.2℃
  • 구름조금남해7.3℃
  • 맑음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빛공해’ 관리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빛공해’ 관리 나선다

내달 1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내년 9월 1일 시행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