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가 있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