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3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하여 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청되어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담아내 시민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