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앞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예산 또는 대전 등 먼 거리에 있는 교육장을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 및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042-520-01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