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5807건의 사고가 발생해 71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충남 지역에서만 151건의 사고가 있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동시에 탑승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85건 접수되었고 2020년 17건에서 2022년 623건으로 약 37배나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현숙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수칙에 대한 강력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 안전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만32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무단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