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1:29

  • 구름조금속초-0.5℃
  • 구름많음-1.3℃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4.2℃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2.8℃
  • 비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4℃
  • 구름조금서울-1.7℃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1.3℃
  • 눈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서산1.8℃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1.9℃
  • 흐림대전1.3℃
  • 흐림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5.6℃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5.0℃
  • 비전주3.2℃
  • 구름많음울산4.9℃
  • 구름조금창원5.7℃
  • 비광주4.3℃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조금통영7.1℃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6.4℃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구름많음1.8℃
  • 구름많음제주9.8℃
  • 흐림고산7.9℃
  • 맑음성산6.9℃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6.1℃
  • 구름조금강화-3.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3.2℃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5.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0.3℃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2.0℃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5.1℃
  • 구름조금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6.5℃
  • 맑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조금장흥5.7℃
  • 흐림해남5.3℃
  • 맑음고흥6.5℃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5.9℃
  • 구름많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많음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3.3℃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8℃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5.8℃
  • 구름많음밀양3.1℃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배달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배달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11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신고
신고 우수자에 포상금 최고 50만 원까지 여민전으로 지급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배달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추진한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그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상은 여민전을 통해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신고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다.

 

안전신고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이륜차 안전신고 건수가 20건 이상 중에서 신고건수와 처리결과수용률을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상위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어5명에게는 20만 원씩, 20명에게 10만 원씩이 차등 지급된다.

 

합산은 신고건수가 20건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고건수 × 처리결과수용률의 결과값이 높은 순으로 결정(필요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최고로 안전한 도시 세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이륜차 안전신고(안전신문고) 방법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rk)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