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장,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다은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와 김범수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엄소일 서산가정‧성통합센터센터장토론자 3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해 오늘과 같은 피해자 지원방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는 스토킹 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