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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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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주시,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시사캐치] 공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인 15억원 초과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주 2~3회 이상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기업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공주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건전한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분할납부 등의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41-840-836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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