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7:37

  • 맑음속초0.4℃
  • 맑음-5.9℃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3.3℃
  • 구름조금인천-2.8℃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0.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0.0℃
  • 맑음포항2.7℃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2.5℃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8℃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7.3℃
  • 구름조금여수4.6℃
  • 흐림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1.3℃
  • 구름조금-0.7℃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5.8℃
  • 비서귀포6.3℃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4.7℃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2.9℃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흐림0.2℃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3.4℃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6.2℃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1.5℃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7.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구름조금구미1.2℃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1.7℃
  • 구름조금합천2.3℃
  • 구름조금밀양2.1℃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춘호 아산시의원, 도로 아래 묻힌 시민의 소중한 재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춘호 아산시의원, 도로 아래 묻힌 시민의 소중한 재산!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20231016-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춘호 의원 (1).jpg


[시사캐치] 이춘호 아산시의원(마선거구)이 10월 1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도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이춘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관습 도로, 농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법적 근거 및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한 사항으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에 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유자 간 갈등, 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례를 들며, 아산시도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법정도로에 있어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며 다음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먼저,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산시 관내의 비법정도로 현황 구축을 위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지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 마련과 비법정도로의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련 분쟁과 민원 등을 파악하여 아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아산시 실정에 맞는 비법정도로 관리 방안 구축을 요청하며,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찾아주기를 부탁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