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관습 도로, 농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도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법적 근거 및 개념적 정의가 불명확한 사항으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있다.”라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대부분 사유지에 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유자 간 갈등, 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례를 들며, 아산시도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법정도로에 있어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며 다음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먼저,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산시 관내의 비법정도로 현황 구축을 위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지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 마련과 비법정도로의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련 분쟁과 민원 등을 파악하여 아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아산시 실정에 맞는 비법정도로 관리 방안 구축을 요청하며,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찾아주기를 부탁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