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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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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 합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크기변환]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ʹ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ʹ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의 교육특례 발굴 및 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 대상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또한, 협약식 종료 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ʹ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ʹ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추진과제가 특별법 교육특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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