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8:52

  • 맑음속초7.5℃
  • 맑음6.6℃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2℃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1.9℃
  • 구름조금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1℃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8.4℃
  • 맑음9.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8℃
  • 구름조금장흥10.4℃
  • 흐림해남12.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원석 세종시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원석 세종시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사본 -20221114135320_87568db6e1bd104ef9c22ec858ebc9ff_p4ft.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