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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감전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 사후 대처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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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감전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등 사후 대처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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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12월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12월 24일 새벽 조치원읍 감전사고와 관련 후속지원 대책본부 가동 등 대처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수창 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24일 오전 6시 직원 비상소집 및 7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오후 2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수습 지원대책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후 부시장이 빛 축제 행사장을 찾아 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단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1984년 건축물 최초 사용승인 후 영업 중인 시설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매년 1회, 6개 항목*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왔고,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대응 전담직원 6명을 신속 배치하여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수창 실장은 24일 유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검안 과정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경찰 측에 과정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정확한 업체 측의 책임과 원인 또는 잘못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보고 싶어 한다”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관계위원에 전달할 에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이번 사고는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하여 해당업체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시민안심보험 2개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목욕탕에 대한 추가 전기안전 점검을 다음달 초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관련부서에 24일 공문발송하여 목욕탕,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기관․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해 25일 관내 목욕탕 16개소(3개소휴․폐업)에 일일이 연락하여 전기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직후인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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