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상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이며, 청년 중장기 복무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른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시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하지 못한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심사 후 1회에 한정해 진로탐색비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취․창업자,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특수한 생활 및 취업여건을 고려하고, 희생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공훈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로탐색비 지원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시청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