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는 27번째, 천안시에서는 첫 검출 사례다.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23개 가금농가에 분뇨반출 금지 등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일 발생농장 산란계 23만9,0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8일 중으로 사체에 대한 랜더링, 잔존물 처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는 통제초소 4개소 추가 설치하고 방역차량 3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