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연도별 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