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억 원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기 세무조사 5억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2억2,000만 원 ▲감면 사후관리 조사 19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와 부동산 시장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을 위한 재정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희망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투명하고 조세 회피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천안시 재정 건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