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