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49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