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6:46

  • 맑음속초2.8℃
  • 눈0.1℃
  • 구름조금철원-0.5℃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조금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2.3℃
  • 맑음강릉2.7℃
  • 구름많음동해3.5℃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0.5℃
  • 비 또는 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울진4.4℃
  • 비 또는 눈청주1.7℃
  • 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눈안동0.6℃
  • 흐림상주0.6℃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5.2℃
  • 구름조금대구5.8℃
  • 비전주3.5℃
  • 구름많음울산7.0℃
  • 구름조금창원6.7℃
  • 비광주5.4℃
  • 비부산7.2℃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6.4℃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5.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3.0℃
  • 눈홍성(예)1.0℃
  • 흐림2.2℃
  • 비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7.1℃
  • 구름조금진주6.1℃
  • 구름조금강화0.0℃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6℃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4.8℃
  • 흐림부여2.0℃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부안5.1℃
  • 구름많음임실3.5℃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3.3℃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조금김해시7.7℃
  • 구름많음순창군3.9℃
  • 구름조금북창원7.8℃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7.0℃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6.6℃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조금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5.7℃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2.8℃
  • 구름조금영덕5.7℃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7℃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경주시7.1℃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3℃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조금남해6.1℃
  • 구름조금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충남도의원,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충남도의원,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충남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크기변환]사본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통해 충남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남도교육감의 책무 강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의무화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이력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과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해 매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