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남도교육감의 책무 강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의무화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이력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과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해 매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