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2 01:15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20.0℃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4.5℃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서울24.3℃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1.4℃
  • 흐림울릉도23.2℃
  • 흐림수원23.8℃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1.3℃
  • 흐림청주24.9℃
  • 흐림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1.9℃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4℃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4.5℃
  • 구름많음완도23.1℃
  • 흐림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홍성(예)23.0℃
  • 흐림20.6℃
  • 비제주25.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7.1℃
  • 비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1.6℃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5℃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22.9℃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조금고흥24.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2.3℃
  • 흐림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0.0℃
  • 구름많음영천20.5℃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