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했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옥이 동장은 "이번 새벽 번호판 합동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